자주 묻는 질문
실제 문의가 많은 15가지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판정은 홈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간판집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인은 광고주(사업자)입니다. 간판집이 서류 작성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신청 명의는 사업자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건물주 동의서를 요구하는 구청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1층 2㎡ 전광판도 허가인가요?
네. 전기·조명을 쓰는 광고물은 크기와 무관하게 허가 대상입니다(령 §4①12).
벽면 3㎡는 아무 신고도 필요 없나요?
법령상 허가·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가 규격을 정하거나 특정구역으로 묶으면 달라질 수 있어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기간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만료 전후 30일 안에 연장 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새로 신고해야 하고, 그 사이 표시는 무신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누가 하나요?
시장등이 지정한 안전점검기관이 합니다. 신청은 광고주가 합니다.
옥상간판은 왜 무조건 허가인가요?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가 크기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에 조명을 달면 어떻게 되나요?
입간판은 신고 대상이지만 전기·조명 표시방법과 충돌합니다. 구청에 표시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현수막은 아무 데나 걸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정게시대 밖에 걸면 조례 위반이 될 수 있고, 표시기간도 위치에 따라 15일까지 줄어듭니다.
철거할 때도 신고하나요?
허가·신고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철거 후 재설치 계획이 있으면 함께 확인하세요.
특정구역이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특정구역·완화구역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 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례가 정합니다. 금액은 구청마다 다르므로 민원실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달 수 있나요?
허가는 10일, 신고는 5일 안에 통지됩니다.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수리로 봅니다(법 §3⑩).
이 도구 결과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령 기준 1차 분류이고 공식 판정이 아닙니다. 제출 서류는 구청 서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법령이 바뀌면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준일은 2026-11-09입니다. 180일이 지나면 사이트 상단에 개정 확인 배너가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