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20개
판정 결과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풀었습니다.
- 옥외광고물
- 도시지역·도로변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광고물. 법 제2조.
- 벽면 이용 간판
- 건물 벽면을 이용한 간판. 시행령 제3조 1호.
- 돌출간판
- 벽면에서 바깥으로 돌출된 간판. 시행령 제3조 3호.
- 옥상간판
-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 시행령 제3조 5호.
- 지주 이용 간판
- 지면에 기둥을 세운 간판. 시행령 제3조 6호.
- 입간판
- 보도에 세워 두는 이동식 간판. 시행령 제3조 6호의2.
- 현수막
- 천 등에 인쇄해 거는 광고물. 시행령 제3조 7호.
- 벽보·전단
- 벽보와 전단. 시행령 제3조 9호·10호.
- 타사광고
- 광고주가 아닌 다른 업체의 광고. 4층 이상 벽면에서 허가 기준을 가릅니다.
- 표시기간
- 허가·신고로 정해지는 게시 가능 기간. 시행령 별표 1.
- 실명제
-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광고물에 표시하는 제도. 법 제16조.
- 특정구역
- 시장등이 광고물 표시를 제한·완화하는 구역. 법 제3조제4항.
- 안전점검
- 규격·층수 기준을 넘는 광고물에 대해 받는 점검. 시행령 제36조.
- 게시시설
- 현수막 등을 걸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30㎡ 초과는 허가 대상.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일부 광고물의 디자인·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처리기간 20일.
- 수리 간주
- 처리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허가·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제도. 법 제3조제10항.
-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금전 부담. 500만원 이하, 연 2회 이내.
- 변경신고
- 규격·위치·표시기간 등이 바뀔 때 다시 하는 신고.
- 지정게시대
- 지자체가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장소. 기간은 조례·고시가 정합니다.
- 조례 확인
- 법령이 지자체에 위임한 항목이라 구청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