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간과 만료일
표시기간은 허가·신고 때 정해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고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기
| 종류 | 기간 |
|---|---|
| 벽면 이용 간판 | 3년 |
| 돌출간판 | 3년 |
| 옥상간판 | 3년 |
| 지주 이용 간판 | 3년 |
| 입간판 | 3년 |
| 현수막 · 건물 벽면 | 1년 |
| 현수막 · 공사 가림막 | 공사기간 |
| 현수막 · 지정게시대 | 2개월 이내(조례) |
| 현수막 · 그 밖 | 15일 |
| 벽보·전단 | 15일 |
근거: 령 별표1. 자사광고로 계속 사용하고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면 표시기간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