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종류 7종

법령은 광고물을 17종으로 나눕니다. 이 도구는 개업 때 가장 많이 묻는 7종을 판정하고, 나머지는 조문만 안내합니다.

지원 7종
종류조문정의
벽면 이용 간판령 §3 1호건물의 벽면을 이용해 표시하는 간판. 가게 이름·업종을 벽에 붙이는 가장 흔한 형태다.
돌출간판령 §3 3호건물 벽면에서 바깥으로 돌출시켜 표시하는 간판. 세로로 길고 양면인 경우가 많다.
옥상간판령 §3 5호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 크기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다.
지주 이용 간판령 §3 6호지면에 기둥을 세워 표시하는 간판. 주유소·주차장 입구에서 흔하다.
입간판령 §3 6호의2매장 앞 보도에 세워 두는 이동식 간판(A형·배너형 포함). 전기·조명 사용은 표시방법 기준과 충돌한다.
현수막령 §3 7호천 등에 인쇄해 거는 광고물. 거는 위치에 따라 표시기간이 1년부터 15일까지 갈린다.
벽보·전단령 §3 9호·10호벽보와 전단. 표시기간은 15일이고 규격은 조례로 정해진다.

지원 범위 밖 10종

지원 범위 밖 종류를 고르면 판정 대신 조문 링크만 보여줍니다. 억지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허가·신고 기준표 · 5단계 가이드 · 판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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