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종류 7종
법령은 광고물을 17종으로 나눕니다. 이 도구는 개업 때 가장 많이 묻는 7종을 판정하고, 나머지는 조문만 안내합니다.
| 종류 | 조문 | 정의 |
|---|---|---|
| 벽면 이용 간판 | 령 §3 1호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해 표시하는 간판. 가게 이름·업종을 벽에 붙이는 가장 흔한 형태다. |
| 돌출간판 | 령 §3 3호 | 건물 벽면에서 바깥으로 돌출시켜 표시하는 간판. 세로로 길고 양면인 경우가 많다. |
| 옥상간판 | 령 §3 5호 |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 크기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다. |
| 지주 이용 간판 | 령 §3 6호 | 지면에 기둥을 세워 표시하는 간판. 주유소·주차장 입구에서 흔하다. |
| 입간판 | 령 §3 6호의2 | 매장 앞 보도에 세워 두는 이동식 간판(A형·배너형 포함). 전기·조명 사용은 표시방법 기준과 충돌한다. |
| 현수막 | 령 §3 7호 | 천 등에 인쇄해 거는 광고물. 거는 위치에 따라 표시기간이 1년부터 15일까지 갈린다. |
| 벽보·전단 | 령 §3 9호·10호 | 벽보와 전단. 표시기간은 15일이고 규격은 조례로 정해진다. |
지원 범위 밖 10종
- 공연간판 (령 §3 2호)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령 §3 4호)
- 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령 §3 8호)
- 선전탑 (령 §3 11호)
- 애드벌룬 (령 §3 12호)
- 아치 (령 §3 13호)
- 창문 이용 광고물 (령 §3 14호)
- 특정 광고물 (령 §3 15호)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령 §3 16호)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 (령 §3 17호)
지원 범위 밖 종류를 고르면 판정 대신 조문 링크만 보여줍니다. 억지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