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바꾸는 것

법령은 전국 공통 기준을 정하고, 세부는 조례에 맡깁니다. 아래 4가지는 결론이나 비용을 바꿉니다.

  1. 입간판 규격 — 크기·높이·개수를 조례가 정합니다. 법령상 신고 대상이어도 규격을 넘으면 철거 대상입니다.
  2. 지정게시대 현수막 기간 — 2개월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합니다.
  3. 실명제 표시 위치·규격 — 법 제16조제2항이 조례로 위임합니다.
  4. 수수료 — 허가·신고·안전점검 수수료는 조례가 정합니다(법 §17).

확인 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구청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전화하는 편이 빠릅니다.

법령 기준표 · 개인정보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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