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기준표

기준은 숫자로 닫혀 있습니다. 같은 2㎡라도 층수와 전기·조명 사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시행령 제4조(허가)·제5조(신고) 요약
종류조건분류조문
벽면한 변 10m 이상허가령 §4①1
벽면4층 이상 + 타사광고허가령 §4①1
벽면한 면 5㎡ 이상(출입구 양옆 세로형 제외)신고령 §5①1
벽면4층 이상(자사광고)신고령 §5①1
돌출높이 5m 이상 + 한 면 1㎡ 이상허가령 §4①2
돌출표지등·높이 5m 미만·1㎡ 미만신고령 §5①4
옥상크기와 무관허가령 §4①4
지주지면부터 4m 이상허가령 §4①5
지주4m 미만신고령 §5①5
입간판전부신고령 §5①5의2
현수막전부신고령 §5①6
벽보·전단전부신고령 §5①9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지역 요건(도시지역·도로변)을 먼저 봅니다 — 법 §3①
  2. 전기·조명을 쓰면 크기와 무관하게 허가입니다 — 령 §4①12
  3. 그다음 종류별 숫자를 봅니다.
  4. 수치가 비면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돌립니다.

수리 기준은 별표 1의 표시기간 준수까지 포함합니다 — 령 §8

표시기간 계산 · 종류별 정의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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